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6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서 관리비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아 전기나 수도가 끊기는 등 입주민들이 겪는 생활 불편을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 주택의 공공요금 체납 상황을 조사하고, 단전이나 단수를 막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지자체가 공공 및 민간 기관과 협력하여 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공요금 체납 내역 조사 권한 신설
- 단전·단수 방지를 위한 피해 주택 지원 근거 마련
- 주택 관리를 위한 공공·민간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일 경우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상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에서 관리자의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ㆍ단수 등의 생활 불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전세사기 가해자가 관리비를 유용하고 잠적할 경우, 입주민들은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해 전기ㆍ수도ㆍ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등 심각한 생활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 조사 뿐 아니라 공용시설의 유지ㆍ보수비용을 포함한 공공요금 체납 내역을 조사할 수 있고,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ㆍ단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정상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유기적인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제2항3호 신설 및 제4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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