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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영상 산업은 제작부터 수익 창출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전략 산업이므로, 이 세금 혜택을 5년 더 연장하여 2030년 말까지 유지하려는 법안입니다.

  •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 유지
  •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5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 및 영상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영상콘텐츠는 사전제작부터 배급을 통한 수익화까지 다년의 기한이 소요되고, 영상콘텐츠를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높은 국가 전략산업인 점을 고려해봤을 때 영상콘텐츠 세액공제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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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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