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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어촌이나 고향에 있는 주택을 사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른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5년 12월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이 세금 면제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 세금 면제 혜택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일정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이하 “농어촌주택등”이라 함) 중 1채의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까지임. 그러나 수도권 인구과밀화를 억제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일몰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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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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