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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임금체불 문제가 지속되면서 노동자의 생존권 보호와 사용자의 책임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준수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사용자 대상 근로조건 준수 교육 실시 근거 마련
  • 임금체불 예방 및 사용자의 성실한 계약 이행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임금체불 피해노동자는 약 41만 명, 피해금액은 1조 6,393억 원인 것으로 드러남.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데에 다다르는 바, 이처럼 사용자의 근로조건 미준수는 사회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 그런데 사용자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준수와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함.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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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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