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입양인이 자신의 입양 정보를 알기 위해 친생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친생부모가 일정 기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 정보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또한,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 입양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친생부모가 일정 기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정보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 입양 정보 공개 의무화
  •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정보 공개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기관의 장이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친생부모가 사망 등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즉 현행법상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전체 입양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① 친생부모가 사망 등으로 동의할 수 없어야 하고 ②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필요함.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입양인은 입양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입양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입양인들의 알권리보다 친생부모의 사생활을 우선하는 것으로 입양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규정임. 실제로 해외입양인이 희귀 유전질환이 의심되어 확실한 진단을 받고자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친생부모가 응답하지 않아 정보를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함. 입양인들은 이러한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합리함을 지적해왔으며, 지난 4월 17일에는 행정법원에 의하여 현행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도 제청된 바 있음. 이에 친생부모가 일정 기간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정보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입양정보 공개제도를 개선하여 입양인의 정체성을 찾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ㆍ제3항 및 제33조제4항ㆍ제5항 신설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