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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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의 사용처에 의료 관련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역 간 의료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지원계정의 세출 항목에 보건의료 확충 사업을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와 의료기관 구축을 지원하여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보건의료 확충 사업 추가
- 지역지원계정을 통한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지원 근거 마련
-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및 지역 주민 건강권 보호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시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해당 특별회계는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으로 구분됨. 그런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의료취약지역 내 응급의료체계, 지역의 의료기관 구축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임에도 해당 특별회계의 세출 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ㆍ융자ㆍ출자 예산을 계상하는 지역지원계정 세출 항목에 보건의료 확충에 관한 사업을 명시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79조제2항제16호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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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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