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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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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요양병원 등 일부 시설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머무는 시설은 화재 시 대피가 어렵고 소방 시설 확보도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재 대응이 어려운 특정 시설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 규정
  • 화재 대응이 어려운 시설의 설치 의무 제외 근거 마련
  • 거동 불편자 수용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관리자 포함)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 하위 법령에서는 그 대상시설의 범위에 요양병원 등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ㆍ장애인 등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이 장기간 수용되거나 입원하는 시설 중에 건축 구조나 부지 여건 등으로 인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의 성능 및 기술기준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안전공간 확보 및 대피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러한 화재 대응ㆍ대피에 취약한 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대상에서 합리적으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인ㆍ장애인 등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이 주로 수용되거나 입원하는 시설 중에서 화재 발생 시 필요한 안전공간 확보 등이 곤란한 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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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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