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다문화가족과 직접 소주하며 실태를 잘 아는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 확대
-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인사의 위원 참여 근거 마련
- 다문화가족 현장 실태 및 욕구의 정책 반영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가족도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선입견과 사회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 원만히 포섭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그런데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현실적인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정착 중인 다문화가족을 현장에서 접촉할 기회가 많은 사람을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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