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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민규·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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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종 감염병이 자주 발생하면서 초기 대응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위기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을 새로 만들고, 이를 위한 재원으로 출국납부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기금 설치와 부담금 부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전용 기금인 감염병위기대응기금 설치
  •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출국납부금 부과 근거 신설
  •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관련 항목 추가를 통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0년대 이후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코로나19, 엠폭스 등 신종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으로 인한 감염병 위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됨과 동시에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음. 감염병 위기 및 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며, 그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초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사회ㆍ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감염병 위기 대응만을 위한 별도의 재원이 없어, 감염병 위기 발생 초기 단계에서 적시에 필요한 대응을 신축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신속 대응 가능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출국납부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부담금 관리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민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86호) 및 김남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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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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