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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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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화발전기금은 국내 영화 산업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해외 영화의 국내 촬영을 지원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영화발전기금의 사용처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와 국제 공동제작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영화 산업의 인프라를 넓히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 영화발전기금 사용처에 해외 영상물 국내 촬영 유치 지원 명시
  •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발전기금의 사용처로 한국영화의 창작ㆍ제작 진흥, 국제교류, 소형 및 단편영화 제작 지원, 영화산업 종사자 복지 향상 등 국내 영화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그런데 글로벌 영화산업 환경에서 해외 영화 제작사의 국내 로케이션 촬영은 단순한 외화 유치를 넘어 국내 영화산업 인프라 확대, 전문인력 양성, 국제 네트워크 구축 등 다방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지원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한국 영화 및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영화산업 인프라의 질적 향상과 청년 인력 양성을 도모하며 국제 문화 교류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제1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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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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