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철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기존에 받던 지원 혜택이 줄어들어 성장을 꺼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일부 지원 특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성장을 주저하지 않고 중견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중견기업 전환 후에도 일부 중소기업 지원 특례 유지
- 불공정거래 보호 및 핵심기술 진단·보호 지원
- 이공계 인력 채용 및 부설연구소 지원 유지
- 환경시설 정기점검 비용 경감 혜택 지속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정부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하여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수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그런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중소기업 대상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원 혜택의 축소가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 보호, 핵심기술 진단 및 보호, 이공계인력 채용 및 부설연구소 지원, 환경시설 정기점검 비용 경감 등 중소기업에 제공되던 특례를 일부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견기업 육성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9부터 제17조의11까지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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