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지자체장이 주차장 안전 점검을 해도 위험 요소를 고치라고 권고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 점검 결과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지자체장이 주차장 관리자에게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주차장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근거 신설
- 주차장 관리자의 시설 및 관리 개선 의무 강화
-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통해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상 안전 위해요소가 확인된 경우에도 해당 주차장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조사가 실태 파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 주차장 내 시설이 다양화되고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실태조사의 결과가 실질적인 시설 및 관리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주차장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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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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