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07.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병사 급여 인상으로 인해 초급 간부보다 병사의 봉급이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급 간부가 의무 복무 기간에 받는 급여를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 간부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 초급 간부의 의무 복무 기간 급여를 비과세 대상으로 신설
- 병사와 간부 간의 급여 역전 현상 완화 및 처우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장교, 부사관 등 군 간부 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병사의 봉급 인상에 따라 병사와 군 간부의 급여 차이가 줄었다는 점이 군 간부 지원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병장 이하의 현역병이 받는 급여를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2025년에 병장 봉급으로 총 205만원이 지급되어 초급간부보다 병사의 봉급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초급간부가 의무복무기간에 받는 급여를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처목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1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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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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