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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정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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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 중인 전국 및 시·도 학부모지원센터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학부모 교육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센터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에 학부모지원센터 관리와 운영 업무를 추가하여 학부모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및 시·도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 범위에 학부모지원센터 관리·운영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양육ㆍ교육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며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및 교육참여 활동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에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ㆍ도교육청은 지역별 “시ㆍ도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학부모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재 운영 중인 전국학부모지원센터 및 시ㆍ도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에 학부모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제12호 및 제19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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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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