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9.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규 직원을 뽑을 때, 해당 지역 출신 인재를 채용해야 하는 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이 채용 비율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도록 변경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 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
-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하도록 변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경우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본사가 있는 비수도권 지역 고교ㆍ대학 졸업자(이하 “지역인재”라 한다)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비율은 2018년 18%에서 시작해 2022년 30%로 상향 조정되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최근 지역소멸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며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동일 입법 취지로 볼 수 있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과 같이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비율을 법률로 명시하고, 해당 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함으로써, 지역인재 취업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지역 활성화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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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 2024.09.30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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