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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유기식품 인증을 받지 않고도 인증품처럼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모호하여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처럼 광고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려 합니다. 또한, 인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로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구체화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처럼 광고하는 행위 명시
  •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처벌 규정 명확화
  • 인증품 오인 광고로 시정조치 2회 이상 받은 자 처벌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식품 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인증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기식품으로 인증받지 않은 제품에 ‘인증도형’뿐만 아니라 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등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를 한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처벌 규정이 마련된 점과 이에 대한 형사소추 과정에서 사법부가 ‘인증도형’ 또는 ‘인증’이란 문구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에 대하여 불처분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및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여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를 명확히 명시하여 원활한 친환경인증 단속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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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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