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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윤·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상 담배는 연초를 원료로 한 제품으로 한정되어 있어,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합성 니코틴에서도 발암성 및 생식독성 물질이 확인됨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도 담배의 정의에 포함하여 유해성 관리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 전자담배를 담배의 정의에 포함
  • 합성 니코틴 제품을 담배 유해성 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규제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위하여 담배에 대한 정의를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하고 있음. 이로인해 액상형 전자담배 등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들은 법적 ‘담배’가 아닌 ‘공산품’에 해당하여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합성 니코틴 유해성에 관한 중간연구 결과 연초와 합성 니코틴 원액 모두에서 발암성과 생식독성 유해 물질이 상당수 나온 것으로 확인됨. 유해 물질 잔류랑은 합성 니코틴 원액이 연초 니코틴 원액보다 많았음. 이에 유해성 관리가 필요한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 전자담배류도 유해성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담배의 정의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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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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