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률에서 사용하는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여성의 돌봄 노동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용어 변경을 통해 경력보유여성의 권익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
-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권익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을 위해서 취업유망 직종을 선정하고, 특화된 훈련과 고용촉진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의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용어 변경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나아가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임. 이에 “경력단절여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