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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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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해양경찰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해야 할 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간부급 해양경찰의 임용 추천, 정년 연장, 징계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 경찰 법안들의 개정 내용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 해양경찰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에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 관련 사항 추가
  •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 대상에 포함
  • 관련 경찰 법안 개정안들과의 법적 정합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 정년연장 징계 등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가 관여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들로 보아 동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에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추천 정년연장 징계 등에 관하여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9호) 및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7.1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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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