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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홍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은 혁신도시 위주로 진행되어 다른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이 더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길 때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그 외 비수도권 지역까지 고려하여 균형 있게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반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간 균형적 배분 고려
  • 혁신도시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비수도권 지역 전체의 균형 발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단계적인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이들 공공기관이 소재한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혁신도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간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혁신도시 활성화에만 집중되어 혁신도시가 아닌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은 제한적이었으므로, 향후 지방 이전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혁신도시와 다른 비수도권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된 제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이전한 150여 개 기관 중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기관은 20여 개에 불과하였음. 이에 정부가 혁신도시 시책을 추진할 때 혁신도시와 혁신도시가 아닌 수도권 외의 지역 간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균형적 배분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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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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