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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득구·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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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일부 근로자에게 회원 자격을 줄 수 있지만, 기간제교원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기간제교원도 공제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기간제교원에게도 공제회 회원 자격을 부여하여 업무 수행에 맞는 처우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 기간제교원의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가입 허용
  •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상 기간제교원 대상 포함
  • 공제회 정관에 따른 회원 자격 부여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나 조교 등에 대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제회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간제교원에게는 이러한 회원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있음. 그런데 기간제교원은 유치원이나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 분야에서의 기여도와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제회의 회원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의 업무 수행에 부합하는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2항제11호의2 및 제11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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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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