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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종오·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의 전자장치 부착 기간의 최소와 최대 범위를 상향 조정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유괴범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의무적으로 출입 금지 명령을 내리게 합니다.

  •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의 전자장치 부착 가능 기간 상향
  • 미성년자 유괴범죄 시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을 비롯해 경기 광명,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ㆍ유인 및 그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범죄는 개별 가정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규정을 두고 있으나,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심각성과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가능기간이 충분히 길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고,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에 대해서는 부착명령 선고 시 및 보호관찰명령 선고 시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의 접근 금지 등 필요한 준수사항의 부과가 의무화되어 있지도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가능기간의 하한과 상한을 높이고,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의 경우 부착명령 선고 시 및 보호관찰명령 선고 시 법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도록 하여,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아동과 그 가족구성원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함(안 제9조, 제9조의2 및 제2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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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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