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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재판을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았을 경우, 공소 제기일부터 판결 확정일까지 지급받은 수당과 활동비를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입법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수당 및 활동비 환수 근거 마련
  • 환수 대상 기간을 공소 제기일부터 재판 확정일까지로 설정
  • 국회의원의 책임성 강화 및 입법부 신뢰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국회의원이 재직 중 형사재판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도 수당 및 활동비가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국회의원 직에 대한 과도한 특권이라는 국민적 인식과 함께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법원 판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지급된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환수하여 국회의원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입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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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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