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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만·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스토킹 처벌법에는 교제 중이거나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 범죄를 따로 다루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교제 폭력의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교제 폭력에 대한 법적 정의 신설
  •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교제를 하고 있거나 교제를 종료한 사람에 대한 폭력 사건 및 ‘거절살인’ 등 강력범죄가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교제폭력 관련 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이 부재하여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교제폭력에 대한 정의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를 신설하여 해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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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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