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7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에 가정폭력범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가하려는 법안입니다. 가정폭력은 반복될 위험이 크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재범 위험이 있는 가정폭력범죄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에게는 접근 금지의 경각심을 주고자 합니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에 가정폭력범죄 추가
- 재범 위험이 있는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근거 마련
- 가해자와 피해자의 물리적 격리를 통한 피해자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특정범죄로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규정하여 가정폭력범죄는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가정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일어나며 피해대상이 주로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라는 점에서 피해가 반복될 경우 폭력행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실제로 지난 6월에는 인천 부평에서 한 남성이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조치가 종료된지 1주일만에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이러한 피해의 예방을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제도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와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여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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