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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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률에는 산불이나 홍수 같은 재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직접적으로 돕는 규정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이나 복구비, 세금 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빠른 경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자 합니다.
-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근거 신설
- 경영안정자금 및 복구비 지원 조치 마련
-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경상북도 지역에서만 소상공인 영업장 977개소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러한 소상공인의 피해는 지역경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산불, 홍수, 지진 등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정부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안정자금, 복구비, 세제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9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5.0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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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 2025.05.09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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