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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이 재난으로 시설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복구할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피해를 본 특구 사업자에게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고 특구 운영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재난으로 피해를 본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에 대한 복구비 지원 근거 신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복구 지원 의무화 및 경영 안정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3월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경상북도 헴프 규제자유특구 내 민간기업이 설치한 스마트팜, CCTV 등 시설이 전소 또는 시설 파괴 등 피해를 입었음. 재난 피해를 입은 기업은 복구에 막대한 부담이 있는 실정임에도, 현행법상 재난으로 인한 규제자유특구 내의 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각종 재난이 발생하여 규제자유특구 내의 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특구사업자의 경영 안정 및 특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함(안 제8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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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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