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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일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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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 중앙 정부가 담당하던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징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기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현장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더 빠르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 전기공사업법상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주체 변경
  • 중앙 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권한 이양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실질적 이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과태료 부과ㆍ징수 주체를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여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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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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