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도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새로 도입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세금 혜택을 강화합니다. 해당 저축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감면분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은 관련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연계된 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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