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 도시개발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을 하려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일 때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이 1년 넘게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건설 사업을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합니다.
- 지방 도시개발공사의 공공주택 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 공공주택지구 조성 및 건설 사업의 신속한 추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공공 임대주택 및 공공 분양주택의 신속한 공급이 중요해지고 있음.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지방의 도시개발공사가 공급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것과 달리, 지방개발공사의 경우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 결과 지방개발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한 사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1년 이상의 불필요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하여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65조의3제2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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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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