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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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항만시설은 매우 중요한 보안 시설이지만, 최근 민간인 무단침입 사건으로 보안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현재는 무단침입자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국가항만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할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국가항만시설 무단침입자에 대한 처벌 수위 상향
- 무단침입 시 형법 적용을 통한 사법당국 수사 근거 마련
- 국가항만시설 보안 체계 강화 및 보안사고 예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항만시설은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중요시설로 국방부, 국정원,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 국가중요시설과 동일한 가급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민간인 무단침입 사건이 발생하며 국가항만시설 보안 체계의 허점이 노출됐으나 현행법상 무단침입한 자에 대한 조치는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어 무단침입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단침입자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 근거가 없고 형법상 처벌도 어려운 현실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도록 무단침입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해 국가항만시설 무단침입을 예방하고 보안 취약성을 보완함으로써 국가항만시설 보안사고 발생 방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호의2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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