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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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임업 분야의 일반적인 지원만 규정하고 있어 청년이 산촌에 정착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40세 미만 청년이 산촌으로 이주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와 생계를 도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임대주택 제공, 창업비와 정착지원금 지급, 직업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 40세 미만 청년 귀산촌인 대상 지원 근거 마련
- 임대주택 제공 및 창업비와 정착지원금 지급
- 청년 귀산촌인을 위한 직업교육 실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업분야의 고용 창출, 창업 활성화 및 교육ㆍ훈련 등 일반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이 산촌으로 자발적으로 이주 및 정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거 안정이나 생계 유지 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40세 미만의 청년 귀산촌인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제공, 창업비 지원, 정착지원금 지급 및 직업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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