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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청년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청년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청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이들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취약계층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 취약계층 청년 정의에 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 청년 포함
  •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 위촉 시 취약계층 청년 참여 노력
  • 취약계층 청년의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생활 안정 대책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구성하는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의 참여가 미흡하여 정책의 심의ㆍ조정 및 결정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렵고,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 장애인인 청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 장애인 등 보건의료 이용에 취약한 청년을 포함하도록 하고, 청년위원을 위촉할 때 취약계층 청년이 포함되도록 노력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제13조제6항, 제15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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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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