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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부가 가진 여유 자금은 이자가 없거나 시중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여유 자금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이를 중소기업은행에 우선적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고 정책 금융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정부 여유 자금의 중소기업은행 우선 예치 고려 근거 마련
  • 중소기업 금융지원 기능 강화 및 정책금융 재원 기반 확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는 6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총 운용 규모는 약 2,400조 원, 연간 운용 규모는 약 890조 원에 이르고 있음. 이 가운데 기금 여유자금은 약 21.8조 원에 달하고 있으나 해당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0%인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두거나 수익성 중심의 시중은행 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음. 현행법은 정부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통합ㆍ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방법으로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중소기업 금융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고금리 지속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면서 정책금융 기능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재원 기반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기금의 여유자금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의 예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 정책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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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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