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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의료급여에는 간병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이 큰 비용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항목에 간병을 새롭게 추가하여 환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또한 심의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간병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특례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 의료급여 항목에 간병 서비스 추가
  • 간병비 본인부담 면제 특례 조항 신설
  • 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와 장기입원환자 증가로 간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간병 비용 또한 간병 서비스 수요 증가와 함께 상승하여 하루 평균 약 13만원에서 15만원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환자가 간병이 필요한 경우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기가 어렵고 환자 가족이 직접 간병을 하는 경우 가정의 생계유지가 위협을 받게 되는 실정임. 이에 의료급여의 내용에 간병을 추가하고 수급권자 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간병의 급여비용 본인부담을 면제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8호 및 제1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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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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