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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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이나 지정된 위탁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해당 병원이 부족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위탁하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병원급 의료기관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가 더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 참전유공자 위탁 의료기관 지정 범위 확대
- 병원급 의료기관 전체를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
- 참전유공자의 의료 접근성 및 서비스 질 향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훈병원 등 국가의 의료시설이나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 및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이 부족한 곳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모두 위탁의료기관이 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가 위탁의료기관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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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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