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18인·발의일 2024.07.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고령화로 인해 노인 환자의 장기 입원이 늘면서 간병비 부담과 간병인 구인난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돌봄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 노인 대상 간병급여 신설
-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비 부담 완화 및 사회복지 증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노인환자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환자 특성상 입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간병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음. 그런데 월평균 37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적 간병비용, 간병인 구인난 등으로 인해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간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비 부담 완화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0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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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 2024.07.0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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