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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부는 기후변화가 환경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 기업, 국민이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 국가·지자체·기업·국민의 기후위기 정보 접근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기후변화가 생태계, 대기, 물환경, 산림,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 위험 및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평가하는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나 기업 등이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응하고, 자연재해 취약 지역과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실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국민 등이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수집된 기후위기 적응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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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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