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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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정부 부처 장관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정부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 전체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의 비율을 과반수로 늘리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내 민간 위원 비율을 전체의 과반수로 확대
- 정부 측 당연직 위원 비중 축소를 통한 정책 결정의 다양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각 부처 장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22명이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이 정부측 인원이 위원회의 다수가 되는 경우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에 관하여 정부의 영향력이 과다대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민간 분야의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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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 2026.04.24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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