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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신고 후 불이익을 당해도 이를 바로잡을 마땅한 수단이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접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직과 사무 범위를 조정하는 법적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권 부여
  • 사용자의 보호조치 미이행 시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 마련
  •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및 구성 변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또는 피해자에게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권리구제를 위한 시정신청 등 적극적인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노동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 및 노동위원회 구성 변경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호, 제6조제6항제2호, 제6조의2제1항, 제9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5조제4항, 제23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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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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