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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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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서·벽지나 농어촌 지역 교원에게만 제공되던 주거 지원이 도농복합시 전체 교원으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도 도시 지역 학교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농복합시에서 근무하는 모든 교원이 필요할 때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 도농복합시 근무 교원에 대한 주거 지원 근거 신설
  • 도시와 농촌 지역 구분 없이 모든 교원에게 지원 가능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주거 지원 권한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ㆍ벽지 및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주거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 법률들은 도서ㆍ벽지 및 농어촌만을 교원 주거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구분이 모호하여 구분의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있음. 그럼에도 위 법률에서 농촌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 근무하는 교원이지만 같은 행정구역에서도 도시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근무하는 모든 교원에게 필요한 경우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근무하는 교원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1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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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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