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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웅·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산업단지 분양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깎아주는 규정이 법률에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아 기업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 계약 변경이나 해지, 위약금 감면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영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산업단지 분양 계약 변경 및 해지 근거 마련
  • 위약금 감면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근거 강화
  • 경영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보호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산업단지 지정ㆍ개발ㆍ분양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분양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위약금 감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위약금 감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계약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감면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분양계약 변경ㆍ해지 및 위약금 감면의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보호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2항에서 제14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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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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