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현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원산지 표시를 속이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재범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의 최소 기준을 새로 만들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최소 기준 마련
- 원산지 표시 위반 재범자에 대한 처벌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세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11월까지 적발된 시중유통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는 1,083건에 달함. 그런데 실제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약하고 재범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소비자 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3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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