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선박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타실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 기록 장치가 없어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객선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조타실 영상 기록 장치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또한 영상의 보존과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안전한 운항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 여객선 등 일정 규모 이상 선박에 조타실 영상 기록 장치 설치 의무화
- 선박 조타실 영상 기록 장치의 보존 및 관리 기준 마련
- 사고 원인 규명 및 책임 소재 파악을 위한 객관적 근거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안 여객선 사고 당시 조타실 내 선장의 판단 과정, 항로 선택, 통신 및 당직 수행 여부 등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사고 원인 규명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음. 현행 선박안전법은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조타실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아, 사고 조사ㆍ책임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정보 확보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여객선을 비롯한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대해 조타실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상의 보존ㆍ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책임성 강화 및 안전운항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3조 및 제8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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