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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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론조사 기관이 늘어나면서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론조사 기관과 단체에 객관적인 등급을 매기는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유권자들이 등급을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 결과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 여론조사 기관 및 단체에 대한 객관적 등급제 도입
- 유권자의 여론조사 결과 선택 및 판단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정치 브로커와 결탁한 여론조사 기관이 난립하여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여론조사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현행 제도는 여론조사 기관의 등록 및 조사 방식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일부 기관이 편법으로 규제를 우회하는 등 신뢰도 확보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최근 문제가 된 미등록 업체의 불법적인 여론조사는 사후 조치 외에 마땅한 대책이 없어 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음. 이에 여론조사 기관 및 단체에 대한 객관적인 등급제를 도입하여, 유권자가 직접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8조의10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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