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상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12
현재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의 자산 관리 지원에 관한 내용은 있지만, 금융과 경제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이 자립 후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금융·경제 교육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보호아동의 교육을 위해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실질적인 자립 준비를 돕고자 합니다.
- 자산 형성 및 관리 지원 사업에 금융·경제 교육 내용 포함
- 보호대상아동의 금융·경제 교육을 위한 시설장의 협조 의무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통해 아동 안전에 필수적인 성폭력 예방, 아동학대 예방, 보건위생 관리 등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교육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 및 경제에 대한 기본적 개념ㆍ작동방식 등의 지식, 합리적 소비습관, 건전한 가치관 등은 자립 이후 삶의 중요한 요소임에도 이에 관한 교육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보고서 등에 따르면, 보호종료 5년 이내 평균 기초생활수급률이 36.1%에 달했으며 24.3%가 부채가 있다고 응답하는 등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보호아동에 대한 금융ㆍ경제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내용에 금융ㆍ경제 교육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보호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의무를 부여해 정부와 아동복지시설이 자립을 준비하는 아동을 내실있게 지원하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제42조제1항 및 제57조제2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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