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재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2
대중문화예술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합니다.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종사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 대중문화예술산업 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규정 신설
-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 금지
- 괴롭힘 행위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인 등이 신의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최근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례가 대중문화예술산업계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바,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현행법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또는 계약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 등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대중문화예술산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또한, 이를 위반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또는 계약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 등을 악화시킨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제2호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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