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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어민들이 어업용으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각종 소비세 등을 면제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혜택은 원래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민들에게 석유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해당 면제 혜택의 종료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 유지
  • 세금 면제 적용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어민이 사용하는 석유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혜택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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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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