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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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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인구 변화에 대응하고 관련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구 정책 사업을 위한 '인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률안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효력을 발휘합니다.

  • 국가재정법 내 인구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 인구 정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 조성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인구정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인구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인구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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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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