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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분산에너지 사업의 편익을 단순히 확대하겠다는 선언적 규정은 투자 유인책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분산에너지 사업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분산에너지 보급과 관련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분산에너지 사업의 사회적·경제적 편익에 대한 보상 및 지원 명시
  • 분산에너지 사업 투자 유인책 강화를 통한 보급 활성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분산에너지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ㆍ경제적 편익 확대를 위하여 노력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은 당초 분산에너지 사용으로 대규모 발전시설ㆍ송전망 설치 불필요, 사회적 갈등 회피 및 전력공급의 안정화 기여 등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재정 당국의 반대로 원안과 달리 “확대”란 애매모호한 선언적으로 규정으로 변경된 사실이 있음, 이로 인해 현행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의 확대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나 민간으로 하여금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한 투자 유인의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분산에너지 보급 및 투자를 활성화려는 것임(안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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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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